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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범위

직계존비속 범위 상속 순위 그리고 당신의 권리

 

직계존비속 범위 상속 순위 그리고 당신의 권리

오늘은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법률 용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계존비속범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는 상속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정상속인’과 ‘상속순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비속, 수직계열 친족 이해하기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정의할 때, 우리는 주로 수직으로 이어지는 혈연관계에 주목합니다. 이를 ‘직계존비속범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나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는 계보(부모님, 조부모님 등)를 직계존속이라 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보(자녀, 손주 등)를 직계비속이라고 부릅니다.

 

직계존비속, 누가 먼저인가?

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첫 번째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바로 사망한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은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4촌까지의 방계 친족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역할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면서도, 더 많은 몫을 받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상속인들보다 1.5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팁

특히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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