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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는법

상속포기 하는 법, 준비서류와 신청절차 바로 알기

 

상속포기 하는 법, 준비서류와 신청절차 바로 알기

오늘도 여러 의뢰인께서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후 연락도 없던 채권자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어요.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재산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 거부 절차가 있다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있는데 누가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고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남긴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속포기는 부분적 포기가 불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 절차의 순서

상속포기 절차는 순차적인 진행을 따릅니다. 먼저, 고인의 자녀나 손주가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며, 그다음 순위로 부모님, 형제자매, 사촌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은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면, 그 뒤 순위자에게 자동으로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상속포기하는법 신청 기한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하는법 미성년자나 대리 상속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대리 상속자로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에 작은 오류라도 있을 경우 법원에서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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