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상속개시일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지만, 많은 분들이 그 절차와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상담’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상속 절차의 시작점으로,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법정순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 글을 통해 상속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상속 시작 시점과 그 중요성
상속 절차의 출발점은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이 날짜는 모든 상속 관련 기한의 기준이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망일을 알 수 없다면 실종 신고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속개시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채무를 떠안거나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누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권은 우선 유언장의 내용을 따릅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자녀나 부모와 동등한 순위를 가지면서도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빚도 상속된다고요?
상속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절차가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