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사망시상속, 이제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유가족 여러분들이 마주한 현실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시상속절차는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속 수용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포기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망시상속 재산현황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24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원스톱시스템을 활용하시면, 금융거래내역부터 부동산, 차량, 세금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이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며, 신청기한이 별세일 기준 180일 이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시에는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금융기관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시상속 수용 방식의 선택이 필수입니다
사망시상속에서 재산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권리와 책임을 그대로 이어받는 포괄적 승계 방식과, 물려받은 자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해결하는 제한적 승계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망시상속 포기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사망시상속의 경우,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만 선별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한꺼번에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법원에 명확히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시에는 사망사실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법정 기한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망시상속절차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사망시상속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9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법원은 자동으로 모든 것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성년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