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물상속, 승계하는 방법은
부동산건물상속, 승계하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의 부동산건물상속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고민하고 계신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승계는 단순히 주택이나 토지를 물려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까지도 함께 이전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순위별 권리와 의무
민법에서는 부동산건물상속승계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상속받으시며, 그다음으로는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건물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가 발견되면 즉시 포기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이익 예방을 위한 주의점
승계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하면 채무승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건물상속과 관련하여 등기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수리공사 진행 등 어떠한 처분행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고인의 통장에서 장례비용을 인출하는 것조차 법정단순승인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재산조사나 채무변제 요청을 받았을 때도 섣불리 응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건물상속, 구제수단과 대응방안
법정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부동산건물상속, 발생한 채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