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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 부담을 덜어

 

상속포기 심판 부담을 덜어

 

상속포기 변호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해 예기치 않은 채무 부담에 직면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상속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제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상속포기 재산승계 문제의 현명한 해결책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포기심판이나 한정책임 승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히 채무초과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거부를 통해 모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속포기 승계거부와 책임제한 제도의 차이점

상속거부 절차와 책임제한 신청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가 매우 다릅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선택하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없어지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와 완전히 분리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이 넘어가므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책임 제도를 선택하면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즉, 본인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안내

재산승계 관련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나 말소자 주민등록표도 요구됩니다.

특히 상속포기 심판이나 한정승인 신청 시에는 사망진단서와 재산목록도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무제한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심판 승인 이후 필수 이행사항

법원의 심판을 받은 후에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우선 공식 일간지에 공고를 게재하여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고는 최소 2개월간 진행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신고된 채권에 대한 변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심판 부담을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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